| 제목 |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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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20.06.03 | 조회수 | 11065 |
| 첨부파일 | 회수의무자및회수대상의약품목록_20200602.xlsx [14kb] | ||
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가. 제품명: 다이비스정 (포장단위: 100정/병, 500정/병)
나. 제조번호/제조일자/사용기한: 2017.07.04~2020.03.24 제조된 제품에 해당(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)
다. 회수사유: NDMA 등 불순물 함유 우려에 따른 영업자회수
라. 회수방법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, 도매업소 수거
마. 회수의무자: 신풍제약㈜(대표자:유제만)
바.회수의무자 소재지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로 7
사. 연락처: 고객 상담 전용 전화 Tel)080-200-0101
아. 자료작성연월일: 2020.06.01
*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
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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