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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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22.09.08 | 조회수 | 2982 |
| 첨부파일 | |||
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3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
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가. 제품명 : 카르나정(염산아세틸엘카르니틴) (포장단위: 60정/상자(10정/PTP×6))
나. 제조번호/제조일자/유효기간 : 생산된
모든 제품
다. 회수사유 : ‘아세틸-엘-카르니틴’ 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, 유용성 미입증
라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, 도매업소 수거
마. 회수의무자: 신풍제약㈜ (대표자 유제만)
바. 회수의무자 소재지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로 7
사. 연락처: 고객 상담 전용 전화 Tel)080-200-0101
아. 자료작성연월일: 2022.09.08
*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,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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